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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종부세, 그 경제학적 진실 :: 2009/05/18 20:23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뜻밖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폐지가 바람직한지 물어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세금과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폐지에 찬성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로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에 대해 물어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계층적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아주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진 사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론 조작의 홍수 속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종부세 문제도 오도된 여론 때문에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금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종부세가 이런저런 문제점을 숱하게 많이 갖고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때려잡고 서민들까지 괴롭히는 불공평한 세금이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보수 언론이 여론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공하는 재정학은 세금 문제를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뿐 아니라 전문가로서도 종부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보는 종부세의 진정한 모습은 보수 언론이 그리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정확한 진실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슬픈 종부세>를 쓰게 되었습니다.
종부세가 마치 뿔이 난 괴물이라도 되는 양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런 오해가 말끔히 씻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세금이든 나름대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종부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나쁜 세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차츰 고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종부세를 당장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보수진영과 정부를 보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종부세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별 소득이 없는 사람도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비싼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가난한 은퇴자의 문제는 언론의 단골메뉴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감면조처를 취해 주면 소득 없는 은퇴자의 문제는 거의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실질적 무력화를 바라던 세력은 헌재의 종부세 부분위헌 결정 소식을 듣고 환호작약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종부세의 실질적 무력화를 가져오는 데 과세방식의 변경처럼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집 부자들이 부부 명의로 분산 등기해 놓은 현실에서 이 조치 하나만으로 세금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혼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훨씬 더 중요한 원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공평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은 거의 헌법과도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런 중요한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머물고 있을 때 헌재의 부분위헌 결정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그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는 글을 써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경제학의 기본 이론에 어긋난다는 뜻에서 제목을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로 붙였습니다. 수평적 공평성의 포기가 얼마나 엄청난 후퇴를 의미하는지 알기나 하고 그 결정을 내렸느냐는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을 쓰고 나서도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해 다시 <501호 김씨 가족의 분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적 공평성의 포기가 가져올 귀결을 좀 더 생생한 예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를 보고서도 헌재의 결정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강변할 수 있겠느냐는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 관해 어느 누구와도 맞서 싸울 자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전해 온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는 세금을 내야 하고,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일종의 명예로 생각한다면 종부세가 그렇게 많은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의 장막>에는 우리 사회에 이런 건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못한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종부세는 거의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집 부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무서워 집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또한 똑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세대별 합산과세로 돌아가지 않는 한 수평적 공평성의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느니, 아예 없애 버리겠다느니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저도 종부세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이런 누더기 꼴로 남아 있느니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게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종부세가 제대로 시험되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퇴장의 운명을 맞게 된 데 대한 안타까움은 짙게 남아 있습니다. <종부세여, 안녕>은 때 이른 죽음을 맞은 종부세에게 제 안타까움을 실어 보내는 조사(弔辭)입니다. 언젠가는 종부세의 진가를 사후적으로나마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준구] <경제학 원론>의 저자 이준구 교수가 쓴 첫 경제 시론집 :: 2009/04/14 18:02

26년 동안 강단을 지키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며 그 밖의 활동과 거리를 유지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뜨거운 이슈인 대운하사업, 종합부동산세 개편, 한미 FTA, 주택정책, 경기부양책, 교육개혁 등을 날카롭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을 향해야 한다!!!
뉴딜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진보적 사회정책이다
뉴딜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 정부가 싫어할 만한 것들로 꽉 채워져 있다. 연방정부의 개입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퇴보라고 평가될 만한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주택문제는 더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볼 때 주택가격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매물로 내놓는 집의 양의 증가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이란 관점에서 보면 매물로 나오는 주택의 양을 늘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종부세는 공평과세에도 유리하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공평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종부세 같은 재산 과세가 갖는 장점이 특히 두드러진다. 최근 다시 문제가 된 바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고소득층의 탈세가 유달리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는 사실을 악용하기 때문인데, 종부세는 이와 같은 소득세의 문제점을 훌륭하게 보완해줄 수 있다. 소득을 감추기는 쉬워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을 감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평성은 조세의 원칙 중 원칙이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가져야 할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모든 경제학자가 한 입이 되어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다.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공평하지 못한 조세부담이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숱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다.
누구를 위하여 종부세를 없애려는가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순간 누진적 과세는 불가능해진다. 주택을 세 채, 네 채씩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정부에서는 재산세율을 누진적으로 만들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것은 고도의 기만전략이다. 재산세율을 아무리 누진적으로 만든다 해도 전국 각지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길 방법은 없다. 재산세는 각 지방차지단체가 독자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감시와 통제는 시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한 줄기 위안을 찾을 수 있다면, 시장근본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걸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시장을 갖다 앉히면 그게 바로 개혁이라는 맹목적 논리는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시장의 자율 못지않게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도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대학입시를 어떻게 바꿔도 사회적 이득은 없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한 상황은 완벽한 영합게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높은 등급을 받게 될 학교의 학생들이 받는 이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게 될 학생들이 받는 손실로 완전히 상쇄되기 마련이다. 대학은 좀 더 능력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좋아하겠지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본 이득은 바로 0 그 자체다. 현 상황에서 B대학에 갈 학생을 고교등급제를 채택해 A대학에 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이득이 오게 될까?
영어 공교육 강화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영어수업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희생해야 하는 것들의 가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만약 국어, 산수, 음악수업 시간을 영어수업 시간으로 대체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말하고 있는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에는 그와 같은 고려를 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영어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더 좋은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논리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0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한미 FTA는 체결하는 쪽이 이득이다
대부분의 예측은 한미 FTA가 가져오는 이득이 손해보다 더 크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데, 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 이득보다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본질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정 체결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 특히 농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한미 FTA를 반대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방어적 수단으로서도 한미 FTA는 불가피하다
한미 FTA를 하는 경우의 이득이 별로 크지 않다 해서 하지 않는 경우의 손실 역시 작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득을 얻는다는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손해를 줄인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한미 FTA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다.
삼겹살에도 비만세를 부과해야 할까?
국민이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해서 정부가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가야 할까? 비만을 일으키는 음식이 햄버거, 핫도그, 콜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갈비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삼겹살과 소주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밥과 빵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삼겹살에 세금을 매기고 국민이 먹는 밥의 양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부자를 괴롭히는 나라’라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자들이 살기 좋은 편에 속한다. 우리 사회에는 부자에 대한 증오범죄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강절도 범죄의 피해자는 부유층보다 빈곤층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세금만 하더라도 우리는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또한 집과 땅만 사놓으면 돈을 버니 부자가 재산 불리기에도 너무나 좋은 나라다.
8년으로 충분하다!
양극화 문제는 날로 심각한 양상을 띠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 편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어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구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에 기초를 둔 레이거노믹스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레이거노믹스의 잔광을 되살리려 안간힘을 쓴 부시 행정부는 미국 국민을 불행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8년으로 충분하다”(Eight is enough.)라는 구호가 왜 한 순간에 미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 이준구 교수가 독자에게 전하는 글을 푸른숲 블로그에 7회에 걸쳐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